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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내시스템 기술지원팀입니다. VPN은 공용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외부 네트워크에 있는 VPN 클라이언트가 VPN 서버에 접속 하여 인증을 마치면 내부 사설 IP를 할당받게 됩니다. 공용 인터넷망을 거쳐서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하였지만 마치 내부 사설 IP 대역에서 통신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네트워크에 설치된 서버가 관리자용 내부 사설 IP만 접속만 허락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VPN이 적절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VPN 서버가 따로 있어야 하지만 요즘은 상당수의 공유기에서 VPN 서버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유기에서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VPN 서버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기 내부에 CSW-B85K가 설치되고 외부 네트워크에서 공유기에 설정된 VPN 서버로 접속하도록 VPN 클라이언트 연결이 가능하면 AP 외부의 네트워크에서 내부 사설 IP 대역으로 CSW-B85K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CSW-B85K는 VPN 클라이언트 기능이 없으므로 반대의 구성이라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PPTP는 VPN 클라이언트 인증하는 방식 중 하나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술지원팀(032-245-232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민경우 wrote: > ------------------------------------ > > 민경우 wrote: > > ------------------------------------ > > 전화상으로도 질문드렸던 내용인데..다시 여기에 물어보게돼서 죄송합니다. > > > > 일단 정말 잘됩니다. 설명하신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고정IP화 시킨 후 > > 공유기에서 NAT설정한 후 같은 망에 있지 않은 폰으로도 접속해서 데이터의 교환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사장님께서 VPN을..정확히는 PPTP인데.. 이걸 꼭 하셔야 한다 하셔서 이리저리 삽질하다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 > > 제가 구글이라던가 네이버 질문이라던가..다양하게 알아봤는데 > > PPTP란 녀석이 TCP/IP위에서 PPP협상후에 형성되는 터널이라 하더군요. > > > > 그래서 일단 PC에서 wireshark로 패킷을 잡아낸 후 CSW-B85K로 연결한 후 그대로 타겟 공유기에 접속해서 Start-Control-Connection-Request패킷을 보냈더니 무응답을 일관하더군요.. > > > >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 > > > 이렇게 직접 쏘는 방법 말고 PPTP를 운용하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 > 직접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좋구요..어떠한 방법이든 상관 없습니다. > > > > 제가 아무래도 통신은 거의 모르는지라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질문 남깁니다. > > 실마리 찾았습니다... > > AP로 접속해야될 고정 포트가 있었네요...소란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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