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내시스템(주)는 유럽연합의 RoHS Directive WEEE Directive를 비롯해 국제 환경규제 및 협약 등을 준수하고 제품 개발에서
제조에 이르기까지 환경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며 제품 제조과정의 환경영향 최소화,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통한 친환경제품,
친환경기업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Restriction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 electronic equipment)
WEEE(폐 전자기기)로 인한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유럽연합이 실시하는 환경정책으로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롬화페닐 폴리브롬화 디페틸에테르 등 여섯가지 유해물질이 포함된 전자제품의 수입 및 생산을
전면 금지한 규정 입니다.
RoHS directive 2011/65/EU
(Waste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 유럽연합에서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처리에 대한 법규. (2003.2.13 발효)
유럽연합 각 회원국은 EC 조약 제 175조(목적: 환경보전 자체)에 의거 동 지침부다 엄격한 자국법을 제정 ·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WEEE법규는 폐전기전자제품의 발생 억제, 재사용, 재활용, 재생 등을 통한 폐제품의 최종 처리량 저감 및 폐전기전자제품에 의한
전과정(life-cycle) 에서의 환경성과 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RoHS directive 2002/96/EC